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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원천세 납부가 어렵거나 할 때 6개월치를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월~6월분 원천세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7월~12월분 원천시 ▶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1.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 조건
1)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개인 사업자 or 법인 사업자
2) 원천징수 및 원천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
2. 신청 기간
신청 시기 : 6월 & 12월
- 6월에 신청 시 ▶ 같은 해 7월부터 반기 납부가 적용됨
- 12월에 신청 시 ▶ 다음 해 1월부터 반기 납부가 적용됨
홈택스에서 신청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 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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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입력 후,
승인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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