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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과세자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진행한다면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 26년 5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26년 4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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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1월 1일~4월 30일 :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 진행
26년 5월 1일~6월 30일 :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 진행
★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에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재적용이 불가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1. 홈택스 검색창에 " 간이과세포기신고" 검색

2. 파일 첨부

메뉴 안에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파일 안에 내용 작성 후 [작성완료]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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