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업무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준비서류 목록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귤더하기귤 2026. 4. 27. 11:27
반응형

곧 5월이 다가옵니다. 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므로, 신고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공제받을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있다면 별도로 체크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있으나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장애인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등록증도 추가로 첨부해야합니다.

 

2) 2025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해서 조회하거나,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신 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엑셀파일이어야 합니다.

 

3) 간이 영수증 등

일명 장끼등이 있으신 경우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4) 통신비, 도시가스, 전기세 등등 

각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 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고 계신 경우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보험료 납입내역 등(사업과 관련된 내역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료 등. 

단, 암 보험 등 개인적 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반응형

6) 차량 관련 내역

사업용 차량을 새로 구매하신 경우 : 차량등록증, 매매계약서, 자동차 보험 관련 서류

 

7)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내역서

사업과 관련된 대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8)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9) 기부금 영수증 (종교, 공익단체, 정치자금 등)

기부했던 해당 단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10) 경조사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등 경조사와 관련된 내용 캡쳐본도 가능합니다.(날짜는 반드시 보여야 함)

각각 얼마 납입하셨는지 금액 말씀 부탁드립니다.

 

11) 보조금 및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등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모든 보조금.

특히 고용촉진지원금은 통장 입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달 바랍니다.

제외 대상) 코로나 19 특별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무실 자체 조회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