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법인 결산 전 준비물
위하고 법인 결산 방법 : 준비물 (1편)
매년 3월... 법인세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법인세이기에 기록할 겸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비물1. 법인 통장 사본 : 외환통장, 정기예금 통장, 적금통장 등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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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편에 이어서 오늘은 결산 순서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법인 결산의 가장 큰 틀은, 각종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증빙과, 통장 입/출금 내역을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법인세를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1. 스크레핑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입/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급여 분개, 퇴직금 분개, 간이 영수증 분개, 인보이스 수취한 것 입력 등 모든 입력을 진행합니다.
2. 1년 동안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 상 과세표준과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과표]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3.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전표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 올해에 신규로 취득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고정자산 등록을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도 '차량 등록증'과 '임직원 보험 서류'도 대표로부터 수취하여 [업무용 차량 메뉴]에 차량 정보를 등록한 후, 고정자산 코드와 연계시켜 둡니다.
4. 1년간의 부가세 분개를 모두 진행합니다. 선납세금(부가세 중간예납)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필수
(차) 부가세예수금 / (대) 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5. 법인 통장을 보고 이 출금(입금) 내역이 내가 입력해 놓은 어떤 전표에 대한 것인지 대조하여 전표 확정 시킵니다.
ex) 통장을 보니 100만 원 나갔네. 이것은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 임차료네. 그렇다면 통장에는
'(차) 외상매입금(임대인) (대)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다.
5-1. [거래처원장] 메뉴에 들어가서 '외상매입금'을 쫙 불러와서 임대인 앞으로 쌓여있던 외상매입금이, 내가 방금 통장에서 전표입력한 금액만큼 차감되어 그만큼 잔액이 남아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장에서 보낸 전표들을 거래처원장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통장에서 전표입력할 때는 항상 거래처코드를 다는 게 중요합니다.
5-2. 법인 통장과 통장 사이에도 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 보통예금(받는 통장) (대) 보통예금(송금하는 통장)
위와 같이 거래처 코드를 걸고 송금하는 통장에서 전표확정한 후, 받는 통장에서는 해당 거래내역을 "확정제외"시켜두면 됩니다.
5-3. 모든 통장의 전표들을 확정시켰다면, 거래처원장에서 보통예금을 검색하여 잔액을 확인합니다. 이 잔액이 실제 통장의 12/31일의 잔액과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한다는 것은 전표확정을 다 안 시켰거나, 통장간 이체를 다른 것과 착각하여 분개를 잘못했거나, 보통예금에 거래처를 만졌거나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6. 거래처 원장을 보고 잔액이 너무 많거나, 음수가 떠있는 거래처들을 추려서 법인 대표자에게 질의합니다.
ex) 대금을 아직 못 받으셨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주신 상태이신지 등등..
7. 합계잔액 시산표를 펼쳐놓고 쓰여있는 모든 계정과목을 거래처원장에 입력하여 잔액이 이상한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1년간의 히스토리를 쭉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8. 손익계산서를 펼쳐두고 접대비에는 적요코드(01)가 잘 걸려있는지 확인합니다.
9.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서 돈을 빼갔을 때 사용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상태니까 채권입니다)
- 가수금 :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 돈을 집어넣은 상태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상태니까 채무로 봅니다)
통장 정리를 하다 보면 대표자가 돈을 빼거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법인카드로 쓰거나 하는 이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가지급금에 속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했건 가수금이 발생했건, 한 가지 계정과목으로만 사용합니다. 저는 주로 가지급금을 사용합니다. 가지급금이건 가수금이 건 발생하면, 해당 전표에는 거래처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꼭 달아줍니다.

바로 위 사진은 가지급금이 발생하여 거래처를 걸고, 적요도 (4번)으로 달아두었습니다. 적요 또한 꼭 달아두어야 잠시 후 관련 서식을 작성할 때 모두 잘 불러와지므로 편합니다.
대표가 뺀 돈을 다시 법인 통장에 입금했다면 어떻게 분개할까요? 이미 앞서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썼기 때문에 계속 가지급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 보통예금 xx원 / (대) 가지급금 xx원(거래처 대표) (적요 01)
위와 같이 분개하면 됩니다. 그럼 가지급금이 차감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도 적요 필수!!
9-1.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란 법인이 돈을 빌려줬으니(가지급금) 그 이자를 계산해서 받겠다! 라는 뜻입니다.
조정 메뉴에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갑, 을)]메뉴에 들어갑니다.
[3. 가지급금, 가수금적수계산] 탭 - [1.가지급금(전체)] 메뉴에서 좌측에 직책과 이름을 기록한 후 4.6% 세율을 선택 - 계정별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적요 01과 04를 불러오게 선택되었는지 확인 후 불러오면 가지급금과 가수금 내역이 쫙 불러와집니다.
[2. 가수금] 탭도 불러오기 해보고 [3. 당좌대출이자율]도 불러옵니다 - [4. 인정이자계산] 탭에 들어가서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체크한 후, 계산된 인정이자 금액을 확인합니다.
9-2. 계산된 인정이자 금액을 확인한 후 일반전표 12/31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차) 미수수익 xx (대) 이자수익 xx(적요 : 4.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
10.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결산자료에서 재고 등을 입력 (고정자산 감가 불러오기 필수) 후 전표 추가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
손익계산서 불러와서 확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재무상태표 작성합니다.
11.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 출력해서 이상한 숫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조정순서인데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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