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과 10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중간예납)의 달입니다.각각 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가끔 대표님들께서 분납을 신청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 납부연장 신청 조건납부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건이 있다면,1)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발송하는 부가세 중간예납 고지서(종이로 된 것)를 사업장에서 수령해야 합니다.2) 체납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1. 고지내역 먼저 확인하기[고지내역 조회] 메뉴 > 사업자번호 입력 > 고지세액 액수 확인 & 전자납부번호 확인 2. 신청서 작성위 메뉴에 접속한 뒤, 거래처 사업장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대표 세목]을 부가세로 입력하면 저절로 납부할 세액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