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수임 해지와 관련한 마지막 포스팅입니다!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 edi(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수임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엄청 간단합니다!(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후(2)사무대행기관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 수임해지 신고 클릭 (3) '검색'을 클릭하여 해지할 사업장을 검색하고, '접수'누르면 끝입니다!.수임과 달리 해지 때는 별도로 서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모든 직원이 퇴사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탈퇴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시일 내에 4대 보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는 편입니다. (탈퇴했다가 또다시 가입하기..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그런데 연금인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