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과 10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중간예납)의 달입니다.
각각 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끔 대표님들께서 분납을 신청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 납부연장 신청 조건
납부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건이 있다면,
1)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발송하는 부가세 중간예납 고지서(종이로 된 것)를 사업장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2) 체납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1. 고지내역 먼저 확인하기
[고지내역 조회] 메뉴 > 사업자번호 입력 > 고지세액 액수 확인 & 전자납부번호 확인
2. 신청서 작성
위 메뉴에 접속한 뒤, 거래처 사업장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대표 세목]을 부가세로 입력하면 저절로 납부할 세액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위와 같이 작성한 이유는 다음고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1. 고지된 세액 : 100만원
2. 원하는 것 : 50만원씩 두 번 내고 싶다!
따라서
▶ 납부대상 금액 : 100만원
▶ 분납 횟수 : 1회 (한 번을 분납하여 50만원 / 50만원 내는 것)
▶ 등록/삭제 : 체크
▶ 연장받으려는 금액 : 50만원 (총 100만원 중, 50만원을 다음달까지 내겠다!!)
▶ 분납 기한 : 5월 26일로 작성 (본래 4월 25일까지 100만원 내야 하지만, 그중 50만원을 1회 분납하여 5월 26일에 낼게요)
* 분납 기한 작성할 때 : 그날이 빨간 날이면 그다음 날로 작성하면 됩니다.
▶ 납부기한등 연장 기간 : 4월 25일 ~ 5월 26일(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기간까지로 선택)
★ 다른 경우 예시 ★
상황 : 총 99만원을 33만원씩 3번 걸쳐서 낼 것이라면,
▶ 분납 횟수 : 2회
▶ 연장받으려는 금액 : 66만원 (총 99만원 중 33만원은 본 기한인 4월 25일까지 내고, 66만원을 납부연장할 것이므로)
▶ 분납 기한 :
(분납 회차 1회) 5월 26일 33만원
(분납 회차 2회) 6월 25일 33만원
▶ 납부기한등 연장 기간 :4월 25일 ~ 6월 25일
3. 첨부서류
하단에 보시면 첨부하는 칸이 있는데
이 파일을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작성하실 때, 신고분인지, 고지분인지에 따라 알맞은 칸에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은 중간예납(고지)분에 대한 납부연장 신청이니까 아랫칸 [고지분]에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 발행번호 : 홈택스 [고지내역 조회] 메뉴 > '전자납부번호' 확인했던 것 적어주시면 됩니다.
끝. 본 글은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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