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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시 잔존재화란?
폐업할 때 과거 매입세액 공제되었던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함. (과세함)
2. 공급가액 계산 방법
유형 | 공급가액 계산 방법 | 비고 |
상품 등 재고자산 | 해당 재화의 시가 | |
건물, 건축물 | 취득가액 x {1-(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취득 후 10년이 넘지 않은 건물 |
기타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x {1-(2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취득 후 2년이 넘지 않은 기타 자산 |
ex)
취득일 : 2023년 2월 28일
기초가액 : 10,963,636 원 (고정자산등록에서 확인)
폐업일자 : 2024.11월 08일.
경과된 과세 기간 수 : 3 과세기간
(기타 감가상각자산일 때)
10,963,636 x {1-(25% x 3)} = 2,740,909원 (공급가액)
tip) 자가공급, 개인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음.
3. 매입매출전표입력
위에서 계산한
공급가액 : 2,740,909원
부가세 : 274,090원 (공급가액의 10%)
14.건별 매출
(차) 세금과공과금 274,090 / (대) 부가세예수금 274,090
4. 부가세 신고서 작성
기타 매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수입금액제외'에 공급가액 입력하면 끝
끝
*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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