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업무

[세무대리] 홈택스 수임 동의 방법 (거래처 수임 절차)

귤더하기귤 2024. 12.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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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리 업무를 위해서는 거래처를 수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임 절차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 세무대리인의 아이디로 거래처 수임 동의를 진행하는 방법

ii) 거래처 대표님이 직접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이 온 수임 신청에 동의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의 아이디로 거래처 수임 동의를 진행하는 방법

 

1. 홈택스에 세무대리인의 아이디로 로그인

 

2. 수임할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먼저 등록합니다

세무대리/납세관리 - 수임 납세자 관리 - 기장대리 수임납세자 등록

 

'기장대리 수임납세자 등록' 화면

 

필수 입력되어야하는 항목을 모두 작성하신 후, 정보제공범위를 선택합니다.

 타소득포함 : 개인사업자 대표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해당사업장 : 개인사업자 대표 앞으로 여러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중 해당 사업장만 수임합니다.

 

 

3. 수임되는 형태를 선택합니다.

수임할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등록한 후에 수임되는 형태를 선택합니다.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기장수임용) : 해당 거래처가 기존에 누군가로부터 수임된 적이 없을 때 이 메뉴를 선택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 : 기수임 된 적 있을 경우 선택합니다.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 화면

 

두 방법 모두 작성하는 것은 같습니다.

첨부서류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2) 세무대리인의 주민등록증

3)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하단에 첨부드립니다)

 

이때,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작성 시,

"기장수임용"인지 "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인지에 따라

[2. 신청구분]에서 "정보이용 신청" 혹은 "기존 정보이용 해지 후 새로운 정보이용 신청"을 체크합니다.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별지6호 서식)).hwp
0.02MB

 

 

 

 

 

4. 수임 결과 확인

 

수임 절차가 끝났습니다. 위 메뉴를 통해서 제출한 수임 동의서가 세무서로부터 처리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거래처 대표님이 직접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이 온 수임 신청에 동의하는 방법

해당 방법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거래처 대표님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
  2. 우측 상단 '사업장 전환'에서 사업장명을 선택하여 사업장으로 로그인 전환
  3. 우측의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메뉴 클릭
  4. "동의하기" 클릭.

 

 

 

 

끝!

 

 

 

*본 게시물은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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