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대리 업무를 위해서는 거래처를 수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임 절차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 세무대리인의 아이디로 거래처 수임 동의를 진행하는 방법
ii) 거래처 대표님이 직접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이 온 수임 신청에 동의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의 아이디로 거래처 수임 동의를 진행하는 방법
1. 홈택스에 세무대리인의 아이디로 로그인
2. 수임할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먼저 등록합니다
필수 입력되어야하는 항목을 모두 작성하신 후, 정보제공범위를 선택합니다.
▶ 타소득포함 : 개인사업자 대표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 해당사업장 : 개인사업자 대표 앞으로 여러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중 해당 사업장만 수임합니다.
3. 수임되는 형태를 선택합니다.
수임할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등록한 후에 수임되는 형태를 선택합니다.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기장수임용) : 해당 거래처가 기존에 누군가로부터 수임된 적이 없을 때 이 메뉴를 선택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 : 기수임 된 적 있을 경우 선택합니다.
두 방법 모두 작성하는 것은 같습니다.
첨부서류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2) 세무대리인의 주민등록증
3)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하단에 첨부드립니다)
이때,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작성 시,
"기장수임용"인지 "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인지에 따라
[2. 신청구분]에서 "정보이용 신청" 혹은 "기존 정보이용 해지 후 새로운 정보이용 신청"을 체크합니다.
4. 수임 결과 확인
수임 절차가 끝났습니다. 위 메뉴를 통해서 제출한 수임 동의서가 세무서로부터 처리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거래처 대표님이 직접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이 온 수임 신청에 동의하는 방법
해당 방법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거래처 대표님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
- 우측 상단 '사업장 전환'에서 사업장명을 선택하여 사업장으로 로그인 전환
- 우측의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메뉴 클릭
- "동의하기" 클릭.
끝!
*본 게시물은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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