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 현시점 : 25년 2월 17일
- 상황 : 25년 1월 귀속 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끝난 상황이나, 급여가 변동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 조치 : 소득세가 틀어질 테니, 원천세(국세, 지방세)를 수정해야 함
- 특이사항 : 이 글에서는 수정 후 보니 "소득세가 줄어들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 경우는 추후 포스팅)
큰 순서 미리 보기 (소득세가 줄어들었을 때)
1) 급여자료 입력- 변경된 급여내역대로 다시 입력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 정기수정신고"- 불러오기
3) 줄어든 소득세를 계산/확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제출정보 - 날짜 변경 후 마감 - 홈택스 신고
5)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 마감해제 - 불러오기 - (15) 가감세액(조정액) 입력 - 신고일 수정 - 마감 후 위택스 신고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하기
1. 기존 수정 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만지지 않기
2. 급여 수정 내역을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하기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급여자료를 마감해제하고, 수정된 사항을 입력하고 마감하기.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정기수정신고 - 조회 - 불러오기
신고서상
빨간색 : 수정 전 내역
검정색 : 수정 후 내역입니다.
수정된 급여 내역을 입력 후 불러오면 위와 같이 뜹니다
수정 전이 181,730원이고,
수정 후가 179,800원이니까 1,930원 더 납부했던 상황.
그래서 1,930원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번 2월 귀속 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할 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 사진처럼 2월 귀속 2월 지급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할 때
A90칸에 -1,930원을 입력합니다.
(위 사진은 그냥 여기에 입력하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임시로 작성 중인 사진)
*참고
돌려받아야 할 때 : 음수로 입력
더 내야 할 때 : 양수로 입력
다시 1월 귀속 1월 지급 원징 신고서로 돌아와서, '제출정보- 제출일자'를 오늘 날짜로 변경 후 마감하여 신고하면 끝
②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수정하기 (지방세)
1. 기존 지방세 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 마감해제 하기 (별도의 수정신고서 양식이 없음)
기존 지방세 신고서 상 납부세액 = 18,150원 납부했었음을 알 수 있음.
2.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 '(15)가감세액(조정액)'을 클릭하여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을 입력
'당월기타환급액'에 기존 납부했던 세액인 18,150원을 입력하기.
입력하면 이렇게 '5.차월이월환급액'에 190원이 계산되어 입력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존 지방세 납부세액 : 18,150원을 납부한 상태이고
새로 지방세를 계산해 보니 : 17,960원 이더라
그래서 차액인 190원은 다음 달 원천세 신고할 때 차감해 줄게!라는 뜻이다.
(실제로 2월 귀속 2월 지급 지방세 신고서를 불러와보면 190원이 저절로 차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 신고일을 오늘 날짜로 변경하고 마감 - 위택스 신고
날짜 변경 후에 위택스에 신고하면 끝!
끝
위 글은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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