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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묶여있는 법인 사업장의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본점과 지점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상황 : 사업자단위과세자
본점과 지점을 합쳐서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 상황.
참고) 사업자등록증을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지점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처 등록

본점은 물론이고, 지점도 거래처 등록을 합니다(지점의 주소도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이때, "종사업자번호"도 입력합니다. 보통 첫 번째 종사업장의 경우 종사업자번호는 "0001"로 시작합니다.
2. 본점의 "회사 등록" 접속

먼저 본점에 접속 - 회사 등록 - 본지점 설정(우측 상단) - 본점 클릭 & 사업자단위과세 클릭 & 아래 지점 현황에서 지점인 회사를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의 [저장]을 꼭 클릭합니다.
3. 지점의 "회사 등록" 접속

본점에서 잘 설정했다면 지점에서는 알아서 불러와질 것입니다. 안 불러와져 있다면 위와 같이
[본지점 설정]- 지점과 사업자단위과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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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본점과 지점의 상호 연결은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4.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납부환급 명세서

본점과 지점을 상호 연결시켜 놓았다면, 부가세 신고서를 홈택스에 제출하기 전에 꼭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별부가세] 서식을 작성합니다. 본점과 지점을 불러와서 어디에서 얼마의 매출/매입이 나왔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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