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업무

위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귤더하기귤 2026. 2. 27. 11:45
반응형

안녕하세요~ 2월은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달이죠. 

연말정산을 모두 잘 진행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월 10일까지

1)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4)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5)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서 (3월 15일까지)

 

2월 28일까지는

1)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2)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3)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모두 마무리하기

 

먼저,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총괄마감"하였는지 확인합니다.

 

 

2. 신고서 파일 제작하기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에 들어갑니다

 

구분 : 1. 근로소득(의료비, 기부금) 선택 후 [제작]

반응형

제작을 누르면, c파일과 ca파일이 생성됩니다 (C: 근로소득 / CA : 의료비)

의료비 없는 사업장의 경우 파일이 한개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파일을 모두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기부금 = 근로소득 신고 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장의 경우 '의기신'이 있어서 총파일이 2개 제작되었습니다.

* : 의료비,  : 기부금, : 신용카드

 

위 방법대로 들어가, "변환제출방식" 클릭하면 됩니다.

기부금은 "근로소득"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파일이 제작되지 않습니다. 끝.


다른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알아보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