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대금을 못 받았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
어렴풋이 세액공제에 대해 공부했던 것이 기억나서 찾으려다가
정작 책 자체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화해 보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손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 집행, 사업 폐지, 사망 등등이 있겠으나 이 중 파산에 대한 내용을 이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내가 나와 거래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신고할 부분이 발생합니다.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 |
| 공제 대상 | 징수하지 못한 부가세액(10%)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 귀속 시기 |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 신고 방법 |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명세서 반영 |
| 사후 관리 | 회수 시 재납부 의무 발생함 | 회수 시 총수입금액(잡이익) 산입해야 함 |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대손 확정된 날"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파산 통지서 받은 날? nope!
먼저 파산 절차를 알아보자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게 된다.
파산 선고 했다고 끝인가? 아니다. 이제부터 채권자가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결정되게 되는 시작점일 뿐이다.
다시 이어서,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 처분 권한은 '파산 관재인'에게 이전 되게 되며,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 기간을 통지하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발송되는 '파산선고'에 기록되어 있음)
이 채권 신고 기간 내에 파산 선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채권자는 "파산 채권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나도 이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해야만,
이후 대손세액공제 등에 근거자료가 될 "채권자 명부"나 "배당표"에 채권자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또 흘러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 등을 처분하거나 등 하여 현금을 마련하면,
이 현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배당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작성되는 문서가 "채권 배분 계산서" 혹은 "배당표"이다. 배당표에 배당액수가 기록될 텐데
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다면, 채권자는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
그 나머지 차액은 회수 불가능함이 확정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 처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채권 배분 계산서(혹은 배당표)◀이다!
이 배당 확정일(혹은 통지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부가세는 확정신고 시)
위 내용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1.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사유 : 파산)
2.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3. 대손 사실 증명 서류 (채권 배분 계산서, 배당표)
업무 참고용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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