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 종합소득세가 끝나고 표준재무제표를 발급받고자 하지만
7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재무제표확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 등에서는 그전에 미리 필요할 때가 많은데,
이럴 때는 위하고에서 [재무제표등 확인]을 발급한 후, 세무사 도장을 함께 찍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하고에서 민원서류 발급하기


위하고 상단의 [수임처 관리] - [수임처 지원] - [민원서류 및 증명서류] 클릭합니다
2. 서류발급 요청


그 후, [서류 발급 요청] - [재무제표등 확인] 클릭 - 기수 선택 - 발급방법(PDF) - 신청하기 클릭.
3. 발급과 출력


[발급하기]- 해당 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선택(혹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항목 클릭) - [발급] 클릭 후 잠시 기다립니다.
반응형

발급과정이 모두 끝나면,반드시 [발급번호]를 클릭해야 해당 서류가 나옵니다.
4. 인쇄
인쇄한 후, 모든 페이지에 세무서 도장을 찍은 후, 금융기관 혹은 대표자에게 전달합니다. 끝 !
업무 참고용으로만 작성하였습니다.
반응형
'세무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홈택스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적용 시점 (0) | 2026.06.29 |
|---|---|
| 세무사 사무실 후기 2편 (취준생들을 위한 글) (0) | 2026.06.17 |
| [종합소득세] 위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 (적용 순서) (0) | 2026.05.27 |
|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방법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0) | 2026.04.28 |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준비서류 목록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0) | 2026.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