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업무

직원 퇴사시 업무 처리 순서 (건강보험료 정산, 소득세 정산, 퇴직금, 이직확인서) (더존, 위하고) 업데이트 중

귤더하기귤 2025. 6.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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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래처의 직원(4대 보험)이 퇴사하였을 때 위하고(혹은 더존)에서 처리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각자의 처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처리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순서를 먼저 알아보자면..

1) 위하고 - '사원등록' 메뉴 퇴사일자 입력, '급여자료입력' 메뉴에 해당 월에 대한 급여 입력

2) 건강보험공단 edi 통하여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 후 고지되는 퇴사자 정산 금액 확인

3) 급여자료입력에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 입력

4)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중도퇴사 소득세 정산

5) '급여자료입력'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를 반영

6) '퇴직금산정' 메뉴 통하여 퇴직금 계산

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마감


 

[1] 퇴사일자 입력 & 마지막 근무한 월에 대한 급여액을 입력

(1)

인사관리-사원등록(인사) 메뉴에서

퇴사일자 : 마지막 근무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ex) 5월 31일까지 출근했다면, 위하고에는 5월 31일을 입력.

 

참고

위하고가 아닌 4대 보험에서의

상실년월일 = 마지막 근무일  +1일 입니다.

ex) 마지막 출근일 : 5월 31일 ▶ 상실년월일 = 6월 1일.

 

(2)

5월달 분에 대한 급여를 "급여자료 입력"메뉴에 입력합니다

각 공단에서 고지된 4대 보험 공제액도 평소와 같이 모두 입력합니다.

이때,  사원등록 메뉴에서 퇴사일자를 잘 선택했다면,

퇴사한 달 분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공제가 되지 않고 빈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상실신고 진행 ( & 이직확인서)

건강보험 edi를 통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각 공단에 뿌려져서 모두 함께 상실 처리가 됩니다.

edi에 접속하여 상실신고 서식을 입력하기에 앞서, 위하고 내에서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메뉴를 이용할 것입니다.

불러오기만 누르면 전년도와 해당년도보수총액근무개월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했으므로

* 상실년월일 : 마지막 근무일 +1일 =  6월 1일

*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개월 수와 보수총액이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합니다.

모두 다 잘 불러와졌네요.

 

그러면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로그인 후

"위임 사업장 선택"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접속하여 "자격상실신고" 클릭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상실일과 근무월수, 보수총액 등을 위하고에서 한번 예비로 작성했던 대로 똑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상실 사유는 꼭 확인해서 실제와 맞게 입력)

* 전년도인지 해당연도인지 주의 !! 위하고는 전년도분이 왼쪽에 있지만, edi화면에서는 오른쪽에 있으니 잘 보고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 후 "대상자 등록" 클릭 ▶ 이직확인서 작성하시겠습니까? 팝업 뜸  ▶ 실업급여에 해당하여 이직확인서 등록해야 하면 '예' 클릭하여 이직확인서 작성 ▶ 이직확인서 필요 없다면 신고(전송)/신청 클릭

 

이직확인서 또한 위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메뉴의 우측 탭에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한 후 해당 내용과 똑같이 edi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edi에 입력할 때, 하단에 보면 "1일 기준보수"라는 것은 위하고에도 없어서 그냥 빈칸으로 제출했는데 전송이 잘 되더라고요 (빨간 별표(*)가 쳐져있지만..). 그럼 끝

여기에서 불러온 것 똑같이 입력.


이후 내용은 업데이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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