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공제액을 공단으로부터 확인 후,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지액을 확인하려면 각각의 공단에 수임을 진행해야 하는데,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0. 수임하려는 거래처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 작성4대 보험 직원이 발생 시,[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먼저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로 발송합니다.공단에서 처리가 완료된 후, edi 수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EDI 사이트 접속, 로그인 후 "나의 사업장 업무 처리하기"국민연금 EDI 주소 : https://edi.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2. 우측 메뉴 중 [업무대행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