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업무

(4대보험 수임) (1) 국민연금 EDI 수임하기

귤더하기귤 2024. 12. 24. 13:29
반응형

매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공제액을 공단으로부터 확인 후,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지액을 확인하려면 각각의 공단에 수임을 진행해야 하는데,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수임하려는 거래처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 작성

4대 보험 직원이 발생 시,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먼저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로 발송합니다.

공단에서 처리가 완료된 후, edi 수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EDI 사이트 접속, 로그인 후 "나의 사업장 업무 처리하기"

국민연금 EDI 주소 : https://edi.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회계 / 세무 사무실의 사업장 관리번호로 로그인 - "나의 사업장 업무 처리하기" 클릭!

 

2. 우측 메뉴 중 [업무대행 서비스] - [위탁사업장 등록 신청] 클릭

 

[위탁사업장] 항목에

1) 수임을 할 거래처의 사업장 관리번호

2) 대표자의 성명

3)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입력 후 [사업장 검증]을 클릭합니다.

 

정상정인 경우, [사업장 명칭]이 저절로 뜹니다!

그 후, 화면 아래쪽에 있는 [신청서 발송]을 클릭하면

[파일을 첨부하라는 팝업]이 뜰 것입니다. 

 

 

3.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 신청서" 작성하여 첨부하면 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 신청서.hwp
0.03MB

 

작성하실 때

업무 대행 기관 : 회계/세무 사무소의 정보를 입력

위탁 사업장 : 거래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업무대행기관 사용자) : 회계/세무 사무소의 대표자 서명

신청인(업무대행 위탁사업장 사용자) : 거래처 대표자의 서명


4. 신청 승인 결과 조회 방법

이곳에서 승인 결과를 조회 가능

메뉴 좌측의 [연금 통지문서] - [연금 통지문서]에서 결과를 조회 가능합니다.

 

 



본 게시물은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