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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는 노무업무로 해두었지만, 사실 법인세를 할 때 필요하여 작성해 봅니다.
4대 보험 근로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내역에서 보험료 납부가 있을 텐데, 통장 내 '적요' 등에 알아보기 쉽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체된 금액과 증명서 상의 금액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1) 고지월
2) 납부할 금액
3) 수납된 일자(이체한 일자)
1. 국민연금 edi 로그인

상단의 증명서 - 증명서 신청 클릭 합니다

좌측에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그 후, 해당연월을 현재 법인세 기간에 걸쳐있는 기간으로 설정하신 후 [신청서 발송]을 클릭합니다.

그 후, 증명서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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