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납부하게 될 텐데, 그때 납부할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지금 미리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 신고 때 납부 금액 차감됨)
아무래도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겠죠.. ^^
연장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서 작성하러 들어갑니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 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구. 징수유예) 클릭

종합소득세 이므로 "개인"을 클릭하고, 기본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서식 제출" 클릭(서식은 바로 아래 첨부드립니다)
2. 서식 작성 방법

기본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고
"고지분"에 작성합니다.
v 과세기간 : 2025 (지금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은 2025년 11월입니다)
v 세목 : 종합소득세
v 발행번호 : 발행번호는 기존 원본 납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존 납부서를 볼 수 없다면 아래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v 납부기한 : 본래 납부해야 할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빨간 날이므로 12월 01로 적었습니다)
v 금액 : 원래 납부해야 할 총금액을 적습니다. 저는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v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 연장하고 싶은 금액을 적습니다. 저는 500만원 중 300만 원을 납부연장 하고 싶어서 300만 원.

다시 서식 작성으로 돌아와서...

v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돈이 없다던지 등 사유를 입력합니다
v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 본 납부기한 ~ 최종 납부 완료할 기간을 적습니다. 저는 1월 31일까지 모두 내겠습니다.
v 횟수,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 저는 총 2회에 걸쳐 분납금을 낼 것입니다. 원금 500만원 중 300만 원을 납부연장 할 것이며, 300만원 중 150만 원을 1회차에 납부(25.12.31까지) 할 것이고, 나머지 150만원을 2회 차에 납부할 예정입니다(26.01.31까지).
v 신청인 : 성함과 싸인 합니다.
모두 작성하였으니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1. 납부 마감일로부터 못해도 2일 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마감 기한이 2일 이내로 남았을 때 신청하면, 무조건 안 받아줍니다.
2. 신청 전 체납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납 내역이 있다면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3. 신청 결과 조회 방법 : 홈택스 신청 화면 옆에 보시면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내역"에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업무 참고차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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