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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 직원의 보수가 변경되면 4대 보험 요금이 달라지기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안 해놓으면 추후 정산을 할 때 갑자기 많은 4대보험료를 원천 공제 되니 근로자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월급이 갑자기 크게 바뀌는 직원이 있을 경우, 보수월액 변경일 바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edi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 edi를 통한 보수월액 변경 방법
국민연금의 경우
1) 기존 금액 대비 20% 인상 혹은 인하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아래 동의서 첨부 드립니다.)
3) 신청할 때, 근로자 동의서 + 입증이 될만한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edi 로그인 > 신고신청 > 4대 공통 신고 >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 >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그 후, 입증서류(급여명세서 등)와 근로자 동의서를 업로드한 후, [신고서 발송]을 클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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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edi를 통한 보수월액 변경 방법
별 다르게 고려할 것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edi로그인 >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 신고/신청/ 4대보험 보수(소득) 월액 변경 신청서 클릭

> 우측 상단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클릭 > 아래 내용 입력하시면 됩니다. 끝!
이 글은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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